한채훈 의왕시의원이 의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 = 의왕시의회)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한채훈 경기 의왕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의왕시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해 장애인의 원활한 체육시설 이용 지원과 임신·출산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및 의왕시체육회·의왕시장애인체육회 주최(주관) 행사 감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조례 개정으로 향후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 시 기존 장애인 본인에게만 적용돼 오던 사용료 50% 감면과 함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 보조자 1명도 사용료 50%를 감면받는다.

더불어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도 향후 의왕시 체육시설 이용 시 50%의 사용료 감면을 받게 된다.

한채훈 시의원은 “장애인과 임신·출산 여성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 생활을 통한 건강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의 폭을 넓힌다는 취지에서 발의했으며 향후 사회적 약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각지대 없는 다양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이 시행되면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 증진과 함께 임신 여성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및 출산 후 건강회복, 산후 우울증 예방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의왕시체육회·의왕시장애인체육회의 감면 사항 명문화 역시 의왕시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NSP통신 서국현 기자(linkan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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