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도로시설물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신속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 2534개 노선 812km를 영조물 배상 보험에 가입했다. (사진 = 구미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구미시는 도로시설물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신속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 2534개 노선 812km를 영조물 배상 보험에 가입했다.

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공원, 청사, 체육 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하자로 시민이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하는 제도다.

도로시설물로 인한 피해는 국가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가 직접 대구고등검찰청 배상심의회에 서류를 작성해 신청해야 하며, 배상까지 10개월 정도 소요돼 고령자나 피해 금액이 적은 경우 신청을 기피하는 등 그동안 불편이 컸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편 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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