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량 이용 대출사기 조직 및 무등록 대부업 사건 흐름도 .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폐차될 외제차를 담보로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은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22일 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교통사고로 크게 파손돼 폐차 직전에 이른 외제차를 담보로 거액의 부정대출을 받아낸 혐의로 지모(40) 씨를 구속하고 일당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 씨 등은 교통사고로 크게 파손된 외제차를 사들인 뒤, 허위 매매인을 내세우고 문제의 차량을 담보로 제2금융권인 할부금융사 등에서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최근 3년간 모두 16차례에 걸쳐 3억 4000여만 원을 부정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통사고로 크게 부서져 운행이 불가능한 폐차 직전의 외제차를 대당 300만에서 500만 원을 주고 경매 시장 등에서 사들여, 이보다 10배 이상 많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씩 대출을 받아내고는 대출금을 돌려막거나 갚지 않는 방법으로 거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 씨 일당은 다른 사람 명의로 차량을 이전하면 할부금융사 등지에서 차량 구매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 과정에서 금융기관은 차량의 실물을 거의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경찰은 300만 원씩의 사례비를 받고 허위 차량 거래에 자신의 이름을 빌려줘 대출사기를 도운 장모(27) 씨 등 6명도 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돈이 부족한 차량 구입자들에게 할부금융사 대출을 알선해 주고 2~8%의 수수료를 챙긴 중고차 딜러 112명도 적발해 무등록 대부업 행위를 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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