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자기재산권 막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에서 주민, 건축전문가, 국회, 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과 함께 진행한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것을 막으면 안 된다”며 “지혜도 모으고 법적인 대처도 하고 국회 협조를 얻어 입법도 해서 빨리 좀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다”며 “지금까지 안 고친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고양시 백석동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노후주택과 지하주차장 등을 살펴보고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백송마을 5단지는 1992년 8월 일산신도시 최초로 준공된 아파트단지이며 786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토론회에 참석했던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 기본 방침, 표준조례안 등 하위법령의 조속한 마련과 학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는 주민들의 재건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대상 단지의 특별정비계획(안) 수립 및 주민들의 건의사항 수렴을 추진하고 있다”며 “고양시는 노후주택 재정비사업에 대한 주민과 지자체의 열망이 높은 만큼,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 속에서 속도감 있는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적용 범위는 면적 100만㎡ 이상, 택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지역으로 고양시의 경우 일산신도시(1573만㎡, 1995년 준공), 화정지구(203만㎡, 1995년 준공), 능곡지구(126만㎡, 1997년 준공)가 이에 해당되며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을 합할 경우 탄현, 중산, 성사, 행신지구까지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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