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오는 3월 29일까지 ‘2024년도 맥류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토양에 환원하거나 기타 방법(조사료, 축사깔개)을 활용하는 사업대상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농지는 밀, 보리, 귀리를 재배한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농지이며, 맥류 영농부산물을 잘게 잘라 토양에 환원하면 ㏊당 20만원을, 소각하지 않고 토양 환원하거나 이외 조사료나 축사 깔개 등으로 활용하면 ㏊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는 오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농지에 대한 현장점검과 실사를 통해 최종 사업대상 농가를 선정해 8월 중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불법 소각이 확인(환경부서 지도·단속 및 처벌, 현장실사 현장확인 등)된 경우 전체 보조금 지급 제외는 물론 향후 3년간 사업 참여 제한이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소각은 미세먼지와 산불 발생의 주요 요인이 되는 만큼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근절에 농가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며 “탄소 발생을 억제해 저탄소 중립 실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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