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완화, 자녀 지원연령 상향,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인상 등 한부모가족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되며,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현재 1400여 세대 한부모 가정이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고 있으며, 내년 자격 기준 완화로 지원 가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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