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미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윤미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학교의 학생들과 동등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수도 요금 부과 시 대안교육기관의 업종 및 요율을 학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이며,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하수도 요금 부과 시 대안교육기관도 학교와 같은 기준 적용 등이다.

이윤미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안교육기관도 학교와 같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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