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20일 제5차 본회의를 갖고 지난달 13일부터 3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60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감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심의를 비롯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산추경, 5분 자유발언, 건의안, 각종 부의안건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2024년 예산심의와 관련해 집행부에서 요구한 1조 6445억원 중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총 58 건에 54억 7500만원을 삭감해 내부 유보금에 계상 조치했으며, 2024년 본예산을 1조 6390억원으로 승인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글로벌 전쟁 지속 등 대내외의 불확실한 환경 변화를 반영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예산심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부의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5차 본회의에서는 우종삼, 김영자 의원의 5분발언과 서동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자도 국유지 내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산림청의 적극적인 단속과 집행 촉구' 건의안이 있었다.
김영일 의장은 “올 한해 군산시의회에 아낌없는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신 군산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2024년 갑진년에도 군산시의회는 이환위리(以患爲利)의 지혜로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하고 소통하고 협력해 시민의 행복과 군산 발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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