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12월 말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구역에 주차된 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를 계도하기로 했다.

대상 구간은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 다발 지역으로 분류된 기존 단속 구간 외에 중마동 홈플러스, 해수사우나, 우림필유, 금호동 전남드래곤즈 축구장 원정팀 출입구 앞, 몰오브광양 옆 공지, 광양읍 운전면허시험장~광양세미존서희스타힐스 방향의 도로이다.

시는 계도장 발부 차량 소유자(법인)에 밤샘주차 금지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적발 차량에 대한 자료를 누적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김성수 교통과장은 ”겨울철 눈비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롯가에 주차된 대형 트럭이나 트레일러가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며 관내와 관외의 화물 운수종사자, 화물 운송사업 관계자에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초남 공영 차고지, 신금산단 공영 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등의 장소에 주차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11월 24일 광양읍·중마동·광영동·태인동·금호동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해 사업용 화물자동차 29대, 사업용 여객자동차 3대를 단속한 바 있다.

단속된 관외 차량은 관할 행정관청에 이첩했으며, 관내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30만 원)가 진행 중이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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