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제233회 정례회에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복지와 시민보호를 위한 조례 17건을 가결했다.

제정된 조례는 여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여수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 조례,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 섬 투어 활성화 지원 조례, 수산종자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지원 조례,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교복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년·신혼부부 여수형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일부 개정된 조례는 여수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여수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평생학습 조례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가 개정됐다.

전부 개정된 조례는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가 정부 개정됐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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