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 모습 (사진 = 강서구)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오는 15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 필요 경비를 지원하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총력을 쏟는다.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피해자가 9300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구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진교훈 구청장은 “전국 최초 전세사기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원 대책의 보완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라며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포함, 강서구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현행 전세 사기 피해지원 사업은 피해 임차인이 이사를 가는 경우에만 지원해 대상자가 한정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려면 많은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이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의 필요성 또한 컸다.

이에 ‘전세 피해 및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개정(고찬양 강서구의원 대표 발의)해 피해자가 경·공매, 보증금 지급 명령, 보증금 반환 청구 등 각종 소송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인지·송달료 등)을 오는 15일부터 세대당 100만 원씩 신속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구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을 올해 1억 원 규모에서 내년 11억 원 규모로 대폭 증액했다.

지원 대상은 강서구에서 주택을 임차해 피해를 입은 구민 중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 및 HUG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다.

이번 전세 사기 피해지원사업 확대로 피해자는 기존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 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함께 소송수행경비 지원까지 총 네 가지 지원사업 중 한 가지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희망자는 강서구 전세 피해지원 T·F팀을 방문하거나 보조금24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고 피해지원금은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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