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혜 시의원. (사진 = 김포시의)

(경기=NSP통신) 조이호 기자 = 경기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정영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영유아의 발달지연 조기발견 사업 홍보 ▲영유아의 발달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 ▲영유아의 발달 검사 지원사업 등 다채로운 사업이 가능해져 영유아를 자녀로 둔 부모로부터 큰 호응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은 상담 및 복지전문가, 특수교사, 국가자격 전문치료사 등의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우리 아이발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 만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영혜 의원은 “영유아 발달에 있어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가 중요한 만큼 관련 사업이 향후 원활히 진행됐으면 한다”며 “또한 영유아 양육 가정,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 등의 양육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상 변경되는 ‘영유아’의 정의(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를 반영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 시행일과 같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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