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강현 김포시의회 부의장. (사진 = 김포시의회)

(경기=NSP통신) 조이호 기자 = 유명무실했던 달빛어린이병원이 김포시의회의 지원 조례안 가결로 숨통이 트이며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경기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는 지난 6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달빛어린이병원 3곳이 지정되며 소아 경증환자가 심야 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진료받을 수 있어 의료 편의성과 비용 부담 감소 면에서 시민들의 기대가 컸다.

그러나 병원 측에서 인력난과 운영손실을 이유로 사실상 심야 진료를 하지 않게 돼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취지가 무색해졌다.

이번 조례안은 달빛어린이병원이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고 시민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에 경비보조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해야 하고 이용실태 저조 혹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의 경우 도지사에게 지정 취소를 건의할 수 있어 보다 실속 있고 투명한 의료서비스가 시민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강현 의원은 “심야시간과 토·일·공휴일에도 소아경증환자를 비롯한 김포시민이 향후 만족스러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이번 조례가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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