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이호 기자 = 앞으로 김포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장소에서의 시민 건강권이 보장될 전망이다.
경기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김기남·권민찬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적용 대상 및 시장의 책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측정,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보고 및 검사, 개선명령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했다.
이번 조례안의 특징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관리해야 하는 대상을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와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까지 규정해 실생활과 밀접한 장소에서 시민의 건강권이 더욱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그 측정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게끔 해 입주를 앞둔 시민들이 새집증후군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그 밖에도 실내공기질이 실효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시장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한편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김기남·권민찬은 “이번 조례를 통해 김포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길 바란다”며 “보다 체계적인 실내공기질 관리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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