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제품의 사용을 근절하고 적법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위해 12월 11일~22일까지 지도·단속을 시행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합법 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KC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식당 등 업소가 아닌 하수처리구역 내 일반가정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불법 제품은 인증표시가 없거나 개·변조해 음식물 찌꺼기가 20% 이상 배출되는 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이 금지되는 제품이다.

시는 불법 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하천의 수질오염과 하수관 막힘 및 악취 유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불법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인증제품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불법 오물분쇄기를 판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 제품 사용이나 개조해 사용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유효 제품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통합인증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봉호 하수도과장은 “판매자는 불법 제품을 취급·유통하지 말고, 사용자는 오물분쇄기 구매 시 인증제품으로 구매하고 개·변조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며 “불법 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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