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상록갑)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한 우울·불안·고독 등 심리적 문제로 우울 위험군이 증가하는 등 국민의 정신 건강 지표 악화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이러한 증상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 질환자의 법적 권리 보장 및 인권 보호 사업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이 없다는 지적과 정신 질환자 등 동료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동료 지원 인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정신 질환자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선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의 내용에 우울·불안·고독 등으로 정신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의 발견 및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과 재난 심리 지원을 포함, 정신건강 실태 조사 항목에 우울·불안·고독 등 정신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문제를 포함했다.
또한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확대하여 정신 건강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정신 질환자 등이 지역사회에서 동료 지원인 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동료 지원인의 양성 및 지원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퇴원 시 정신 질환자 등의 의사가 충실히 전달돼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 조력인 제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해철 의원은 “향후 재발할 수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신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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