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영주시의회(의장 심재연)는 12월 8일 제27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영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의결했다.
처리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영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충상 의원 대표발의) ▲영주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손성호 의원 대표발의) ▲영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우충무 의원 대표발의) ▲영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풍림 의원 대표발의)가 있다.
의회는 오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및 답변이 계획되어 있으며,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을 끝으로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
NSP통신 김오현 기자(kimoh600@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