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의원 (사진 = 전남도의회)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부의장(광양,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열린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도 내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활성화구역(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위한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운영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지원사업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라남도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상권의 특성에 따른 구역 지정과 사업추진으로 기존 상인 내몰림 방지와 쇠퇴한 지역상권의 재도약을 도모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등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균 부의장은 “이번 조례는 지역경제 공동화를 방지하고 상권 활성화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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