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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사중단 건축물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건축경제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기에 공사중단 장기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도시의 미관개선과 시민의 안전관리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 ▲전담조직의 설치 ▲자문단의 구성 등을 규정한다.
한경봉 의원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범죄 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면서 “본 조례안을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 파악과 협력체계가 잘 구축되어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11일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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