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4조3756억원 규모의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3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4조2982억원 보다 774억원 증액된 4조375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조7347억원, 특별회계는 6409억원 규모다.

성남시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소득세 784억원, 세외수입 84억원 등 세수 증가에 따라 57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했다.

또한 재난안전분야 특별교부세 3개 사업에 7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0개 사업에 72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이 밖에도 ▲영유아보육료 지원 61억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48억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 45억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담임교사 지원비 13억원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비 잔여분 8억25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4억1989만원 ▲사송동 576-4번지 공영주차장 조성비 9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은 성남시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4년 본예산과 함께 심의될 예정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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