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청양군은 오는 14일부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어디서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전국 무관할 발급서비스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거나 FAX민원신청으로 발급받았지만 앞으로는 타 자치단체 과세물건이 있는 경우에도 청양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200건 이상의 과세물건이나 과세내역이 있는 경우는 fax민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에게는 관할 자치단체 방문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즉시 발급에 따른 시간절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성삼현 재무과장은 “세목별 과세증명서 무관할 서비스 시행에 따라 많은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전했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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