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2013년도 8월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 11만8105건, 11억4100만원을 부과하며 전년도 대비 7.7%인 8200만원이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아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개인이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세목이다.

납부세액으로는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해 세대주인 개인은 읍면지역 3300원, 동지역은 44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최저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부과 된다.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납세자는 납부고지서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어디에서나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에 무통장 입금,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또는 은행 CD/ATM기기를 이용한 계좌이체 및 카드납부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맹상렬 NSP통신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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