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맞이해 11월 25일까지 1주 간을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 주간’으로 지정하고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시는 지난 22일 광양읍 용강교차로에서 4개 기관(광양시, 광양경찰서, 광양교육지원청, 전라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 존중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에서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로 인한 아동 체벌 금지 ▲체벌 없는 긍정 양육과 이웃의 관심 유도 ▲아동의 4대 권리 실천 및 인권 존중 등을 적극 홍보하고 아동학대 인식개선과 아동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섰다.
오승택 아동보육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 권리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아이들이 하나의 인격체로 더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안정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광양시는 민관이 협력해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동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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