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녀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신현녀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77회 용인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용인시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성장 시책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해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함 ▲용인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해 이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용인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 ▲용인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등이다.

신현녀 의원은 “조례를 통해 최근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힘쓰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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