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를 추진한 결과 사용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해 891건, 994명이 이용했다고 밝혔다.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를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로 본인 명의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거나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지적전산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현재는 사망신고 시에 상속권자에게 사망자의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개인이 법원에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본인 명의로 된 토지 확인용으로 제출되는 등으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어 개인 재산관리에 기여하고 있다.

지적전산자료 조회로 토지를 찾고자 하는 자는 국토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통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시청 민원지적과로 방문하면 된다.

또한 조상의 땅을 찾을 때는 국토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통하거나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를 구비해 시청 민원지적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했을 때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 가능하다.

박종태 민원지적과장은 “최근 조상땅 찾기, 개인파산용 재산조회, 공직자 재산조회 등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의 활용 분야가 증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긴밀한 업무협조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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