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나주시의회)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나주시의회(의장 이상만)는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30일 일정으로 제25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202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4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김철민 의원이 제출한 ‘나주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9건과 집행부 제출안건 21건 등 총 50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한다.

시의회는 20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나주 산포면 공군 비상활주로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김해원, 최문환 의원)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박소준 의원) ▲윤석열 정부의 일회용품 관리 방안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박성은 의원)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이 오는 21일에는 노봉산 공원화 조성사업, 나주호 둘레길 조성사업의 추진현황 등 시 주요 사업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보고받고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집행부 행정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상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합리적인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며 “제9대 나주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뿐만 아니라 다가올 나주의 백 년 미래를 준비하는 동반자로서 함께 의견을 나누고 이해하며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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