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지난 17일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광양 국가산업단지 신산업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과제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기업애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불편 해결 분야의 우수사례 전파·확산을 통해 지방 규제 혁신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2018년도부터 전국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88건의 사례가 제출된 가운데 서면심사를 거쳐 상위 17건(대상 1, 최우수 2, 우수 7, 장려 7)이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광양시는 장려상과 함께 행정안전부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광양시가 제출한 ‘광양 국가산업단지 신산업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는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산업 투자유치 규제를 완화해준 우수사례이다.
광양 국가산단은 수소환원제철·이차전지·수소산업 등 신산업 투자를 준비 중이었으나 현행 법령상 투자가 불가한 실정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지난해 8월부터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에 수차례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올해 2월 국무2차장 주재 회의, 4월 국무총리 현장방문, 9월 산자부 산단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발표 등 정부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 왔으며 최종적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시행령 개정이 완료됐다.
이번 법령 개정은 광양국가산단에 신산업 투자를 본격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10년간 첨단산업으로 4조 원 이상의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번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수상을 계기로 기업의 애로사항과 시민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살기 좋은 도시 광양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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