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 = 민병덕 의원실)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양 동안갑)이 택시 종사자와 택시 운수 종사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의 길을 터주는 지자체 택시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송종사자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니고 택시는 대중교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택시 지원책 마련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다.

또한 택시 지원과 관련된 사항 대부분을 하위 법령인 국토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인 택시발전법에 규정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달라는 것이 택시 업계 관계자들의 오랜 요구였다.

민병덕 의원은 “택시 운수종사자는 날이 갈수록 줄고 있고 택시공급도 부족해져 일반 국민도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택시 대란이 상시화 되고 있다”며 “택시 또한 국민의 발이라 불릴 정도로 넓은 의미의 대중교통의 하나이므로 택시발전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실질적 지원의 토대를 만들어 택시 공공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상대로 ‘카카오택시’의 호출 몰아주기가 독점행위 라는 점을 지적해 올 초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57억원 과징금 부과를 이끌어 내기도 했었다.

NSP통신 서국현 기자(linkan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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