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전경. (사진 = 광명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15일부터 경기도와 함께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대상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1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로 두 차례 경기도 지방세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개 대상자는 기존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12명에 더해 올해 신규공개자 9명 포함 총 19명이다. 이들 체납 금액은 5억 5500만원이다. 공개 범위는 성명, 연령, 주소, 체납액 등이며 광명시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됐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1차 심의를 통해 확정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해 7명이 체납액 3억 8000만원을 완납했다. 1명은 1억원을 납부하며 체납액 50% 이상을 변제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서국현 기자(linkan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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