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수 군산시의원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 서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영농활동으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영농폐기물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촌환경 보호와 농업인의 원활한 영농활동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등의 책무와 영농폐기물 조사에 관한 사항 ▲영농폐기물 처리를 위한 예산 지원 범위와 수거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 지정 및 농업인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서동수 의원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이번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으로 농업인들에게 영농폐기물에 대한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농촌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27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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