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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 서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영농활동으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영농폐기물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촌환경 보호와 농업인의 원활한 영농활동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등의 책무와 영농폐기물 조사에 관한 사항 ▲영농폐기물 처리를 위한 예산 지원 범위와 수거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 지정 및 농업인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서동수 의원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이번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으로 농업인들에게 영농폐기물에 대한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농촌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27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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