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가운데)이 입장문 발표하는 모습. (사진 = 화성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의회(의장 김경희)가 15일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국회입법 발의에 대해 “특별법 추진 행위를 당장 멈출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시의회는 “지난 2020년 7월 6일에 김진표 의장이 대표로 발의했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이 3년 넘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11월 13일에 또다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추가 제정하고 대표 발의하는 행위는 화성시민과 수원시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현행법상 불가해진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을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재포장해 추진하는 것은 화성시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면서 “화성시민의 동의 없이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해 밀어붙이기식의 이러한 처사를 화성시의회는 강력하게 규탄하며 지역분쟁을 야기하는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추진 행위를 당장 멈추고 국민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국회의장 본연의 본분과 품격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시의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연내 발의 계획과 관련해 시의회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와 화성시민의 ‘수원시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지난달 27일 김진표 의장 규탄 공동성명서를 낭독했다. 이와 함께 이달 10일, ‘현대·기아 노동자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 준비위원회’도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실시한 바 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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