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이나 사망, 중한 질병·부상,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기준 월 156만원, 4인 기준 월 405만원), 재산기준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인 가구로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은 생계비 지원(1인 기준 62만원), 의료비 지원(300만원 한도), 주거비 지원(농어촌 1인 기준 19만원) 등이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 지원 후 처리 원칙으로 진행된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nspks@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