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정읍시가 김장철을 맞아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12월 25일까지 김장쓰레기 특별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김장용 쓰레기 무상 수거를 실시한다.

특별 수거 기간동안 소금물에 절이지 않은 배추, 무, 파 등 채소를 다듬은 겉잎, 뿌리 등 채소 부산물은 투명 비닐봉투 또는 파란색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무상 수거한다.

단, 흙, 노끈, 지푸라기 등 이물질은 제거하고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한다. 절임배추, 김장 양념류 등은 기존과 같이 음식물 규격봉투나 음식물 전용 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무상 수거 기간 중 일반 음식물쓰레기 또는 생활폐기물을 혼합해 배출하거나 검정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행위는 무단투기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배출 방법을 준수해 배출해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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