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공회의소 전경. (사진 = 안산상공회의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제285회 경기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8일 공포됨에 따라 ‘기업인의 날’이 지정됐다.

지난해 7월 민선 7기 안산 시정의 첫 출발을 맞아 이민근 안산시장을 초청한 경제인 간담회 자리에서 안산상공회의소(회장 이성호, 안산상의)는 관내 기업인을 대표해 ‘경제계 제언’을 전달했다.

특히 안산상의가 전달한 제언 중 기업활동의 촉진과 경영의욕의 제고, 기업인에 대한 예우 풍토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인의 날’을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안산상의는 지난해 9월 개최한 제9대 안산시의원 초청 경제인 간담회를 통해서도 ‘기업인의 날’ 지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건의와 관련 조례의 개정을 촉구한 결과, 제안 15개월만에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는 안산 기업인의 숙원을 이룰 수 있었다.

‘기업인의 날’은 안산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반월국가산업단지가 착공된 날인 4월 30일로 지정 됐으며 2024년부터 기업인의 날 주간을 둬 이를 기념하는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성호 안산상의 회장은 “40여 년의 산업 역사를 지닌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 안산에서 이번 ‘기업인의 날’ 지정을 통해 우리 기업인들이 더욱 자긍심을 가지고 경영에 임할 수 있게 됐다”며 “조례 개정에 힘써주신 안산시장과 안산시의원들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께 기업인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안산상의는 관내 상공업계를 대표해 권익을 대변하고 기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상공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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