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김주택)은 지난달 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13개소에 대해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결과 11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 됐으며 법 위반 내용을 보면 계단 안전난간 미설치, 개구부 덮개 미설치, 사다리 통로 구조 부적정 등 추락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5건(약 45%)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 굴착면 기울기 규정 미준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등 6건의 위반내용이 확인됐다.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의 사업주 또는 현장책임자(현장소장)을 사법조치 할 계획이며 특별안전보건교육, 배치전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현장의 법인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하도록 시정조치 했다.
김주택 지청장은 “앞으로도 안산·시흥 지역에서 건설현장 및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감독을 실시해 산업재해가 감축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건설현장에서는 평소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 발굴·개선하는 등 자율적 산재예방 활동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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