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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 25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군산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지원해 군산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고자 발의됐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및 협력체계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서동완 의원은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군산에서 8건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해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본 조례안 제정으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 한층 강화되어 관내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보장되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오는 11월 2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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