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세 군산시의원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 이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이 24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쌀 소비촉진과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식사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결식률 감소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됐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실태조사 ▲지원내용 및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한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쌀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침식사 문화를 확산시키고 대학생들의 영양 관리와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쌀 이용 촉진 및 농가소득 증가의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11월 2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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