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미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윤미 경기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해 공공시설 이용 권한과 건강에 대한 지원을 학생 및 학교와 동등한 수준이 되도록 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제2조의 정의 규정의 자구 정비 ▲학교 밖 청소년의 공공시설 이용 지원, 건강권 보장에 관한 지원 신설 등이다.

이윤미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도 소외되지 않고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