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한국조선해양, 영업익 477%↑…6분기 연속 흑자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덕군은 올해 12월 31일을 기해 전국 동시어업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일제히 허가신청을 접수한다.
전국 동시어업허가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어업허가 기간을 통일하는 제도로, 내년 1월 1일 자로 연안어업허가를 가진 관내 연안어선 354척에 대한 어업허가를 갱신하게 된다.
어업허가 신청대상자는 ‘수산업법 제40조’ 에 따라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어업허가 신청일 현재 어업허가가 유효한자에 한정한다.
영덕군은 어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어업허가신청은 각 선적항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배부하며, 구비서류인 어업허가신청서 1부, 어선검사증서 1부를 첨부해서 접수하면 된다.
백영복 해양수산과장은 “올해 각종 어업허가기간이 일제히 만료되므로 허가 기간 연장신청을 못해 불이익을 받는 어업인이 없도록 정해진 기간 안에 연장 신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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