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는 이달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6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사진 = 봉화군)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봉화군의회는 이달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6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과 조례 제·개정 안건 처리 등 10일간 일정으로 이어진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봉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등 총 9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관내 28개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통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미흡한 사업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주민들과의 폭넓은 대화와 현지 여론 수렴을 통해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고충과 건의사항을 듣고 대책 마련을 강구한다.

김상희 의장은 “202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은 올 한해 봉화군에서 추진해온 주요시책 및 건설사업에 대해 연초 계획한 목적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사업 추진상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제시해 올바르게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며,"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오현 기자(kimoh60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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