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시민에게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다양한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더 많은 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0월부터 군산시민안전보험에 상해사고진단위로금 항목을 추가 가입했다.

군산시민안전보험은 지난 201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시민이 상해사망이나 후유 장해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전국 어디든 발생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이 가능한 보험으로 매년 보험을 갱신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등의 발생 시 장해 비율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치료비는 4개항목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야생동물 피해상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를 지급해 왔다.

시는 여기에 시민들이 누리는 보험의 혜택이 커질 수 있도록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으로 지난 1일부터 보장을 개시해 교통상해사고를 제외한 상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진단주 수에 따라 4주이상 10만원, 6주이상 20만원, 8주이상 30만원의 진단위로금이 지급한다. 다른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방어막이 되어 작은 위로와 보탬을 드리고자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다”라며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며, 올해 발생한 사고는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로 청구하면 된다. 지난 연도의 사고는 연도별로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하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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