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국회의원.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단원갑)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수입금지조치)는 정부의 의지만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3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해당 조치가 잠정조치인만큼 안전장치 마련이 없으면 정부의 의지와 달리 국민 불안을 달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영인 의원은 먼저 한덕수 총리 등 정부 당국자의 발언과 식약처의 광고를 인용하며 정부가 수입금지조치 유지를 공언하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는 2015년 9월이 마지막이라고 전했다.

WTO SPS 협정 5.7조에 따라 잠정조치를 이어가려면 추가적인 정보 수집 등 위험평가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거론한 것이다.

오유경 처장은 고 의원의 질의에 ‘일본의 환경정보, 생물에 대한 정보’ 등은 꾸준히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어 IAEA가 오염수 방류는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이를 반박하는 보고서 없이 일본의 수입금지조치 해제 요구를 막을 수 있는지 질의했다.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금지조치는 별개”라는 오유경 처장의 답변에 고영인 의원은 질병청이 11일 공개한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거론했다.

국민건강영향평가와 관련해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간 추적 조사를 통한 빅데이터 연구가 필요하다고 적시한 내용에 비추어볼 때 “오염수 방류가 문제없다고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의미”라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와 별개로 보는 시각은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방어하려면 오염수가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조사하고 드러내야 수입금지조치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데 그 자세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비판했다.

오유경 처장은 “우려하는 점을 잘 인식해 법적, 기술적 논리를 다듬어 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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