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교통유발부담금 2023년 정기분을 지역 내 주요 시설 1268개소에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연 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공동소유인 집합건물의 경우 소유지분이 160㎡ 이상일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의 1년 치 부담금으로 납부 기한은 오는 10월 16일부터 31일까다.

시 관계자는 “납부대상자 중 휴업 등의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았거나 부과기간 내에 소유권이 변동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감면이 가능하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교통정책과 철도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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