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26일 탄력적인 수계관리기금 집행을 위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해 공급받는 최종수요자가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을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조성해 영산강·섬진강수계 수자원을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는 상수원 수질개선,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에 한정돼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자연재난 발생이 우려돼 대체수자원로를 확보하는 등의 예방사업이나 자연재난 발생 이후 피해지원 사업에는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가뭄·홍수, 태풍·지진, 전염병 등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해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강도가 증가해왔으며 이를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적시성 있게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보다 탄력적으로 수계관리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영산강·섬진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해철 의원은 “법 개정으로 수계기금이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물 공급을 위해 적시성 있게 운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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