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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26일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 지체없이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등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서에 대한 정정·보완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며 보정 요청을 받은 자는 손해사정서를 보정하는 내용 등을 서면으로 작성·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실무상 손해사정서가 여전히 서면으로만 작성·송부되고 있으므로 손해사정서를 비롯한 관련 문서가 전자문서로 송부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손해사정서의 보정이 전자문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해철 의원은 “법 개정으로 보험계약자 등의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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