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조용호 기자 = 광양경찰서(서장 김영창)는 지난달 31일 경찰서장실에서 광양병원과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MOU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격리와 보호를 원할 때 병원 입원실에서 보호와 안정을 취할 수 있으며, 신변위험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영창 서장은 “가정폭력은 가정 내의 문제로 추후 치료비가 가족구성원에게 청구가 되는 등으로 다시 시비가 되어 폭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청구되는 치료비를 할인 또는 지자체에서 부담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김철호 광양병원장은 “병원은 언제든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와 육체적, 심리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다”며 “2차 가정폭력 피해 예방 등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조용호 NSP통신 기자, cho554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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