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성남시 청년들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22일부터 할 수 있다.

경기도는 21일 통과된 도 1회 추경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도비보조금(75억원)이 편성된 데 따라 성남시 만 24세 청년들은 미지급됐던 2023년 2분기분(25만원)을 지급받고 3~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도의회 건의를 받아들여 도 1회 추경에 해당 예산을 편성했다.

성남시 청년들은 22일부터 기 신청기한(10월 2일)에서 4일 연장한 10월 6일까지 3분기 신청을 할 수 있고 3분기 신청 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 4분기에 3분기분을 소급 신청하면 된다.

다만 3분기가 신청 가능한 마지막 분기인 대상자(1998년 7월 2일생~1998년 10월 1일생)는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반드시 소급 신청을 해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고 4분기 신청 기간 내에는 소급 신청을 할 수 없다.

한편 성남시가 지난 7월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을 가결 시킴에 따라 지원근거가 소멸해 2024년부터는 성남시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이 지원되지 않는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도·성남시 청년기본소득 관련 부서, 도·성남시·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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