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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스코(005490)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거래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21일부터 약 4천억 원의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기 지급은 포스코와 협업 중인 설비 자재 및 원료 공급사와 공사 참여기업들을 대상으로, 거래기업들의 현금 유동성을 제고하고 명절 전 협력사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행된다.
그동안 포스코는 평소 매주 두 차례에 걸쳐 거래기업에 대금을 정산하고, 협력사에 협력작업비를 지급할 땐 월 단위로 정산해 익월 초에 대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포스코는 추석 명절을 맞아 이 같은 지급 기준을 한시적으로 조정했고, 오는 27일까지 매일 거래대금을 정산해 거래기업들이 최대 7일까지 앞당겨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포스코는 이번 추석 명절 대금 조기 지급 규모가 약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는 거래기업과의 상생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앞서 거래대금을 조기 지급해 오고 있다”며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앞으로도 지속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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