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 지급 안내 포스터. (이미지 = 안산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위해 ‘2023년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한다.

농민기본소득은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로 안산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당초 내년부터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도비 등 사업비 확보 노력을 통해 올 4분기(3개월분)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연속 2년 이상(또는 합산 5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안산시 소재 농지(연접 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생산(축산·임업 포함)에 종사해야 한다.

또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 농업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등은 제외된다.

요건을 충족한 농민에게는 3개월분(10~12월)인 15만원(월 5만원)을 안산 지역화폐 다온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10월 4일부터 25일까지 농민기본소득통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대부동은 행정복지센터 내 대부농정지원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에게 오는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일로부터 180일 내 사용해야 하며 180일이 지날 경우 금액이 자동소멸 되니 주의해야 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농민기본소득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의 소득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또한 지역화폐로 지급돼 관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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