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태안군이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운행 및 유통 차단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태안군은 불법명의 자동차의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단속 및 불법운행 근절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도시건축과 교통행정팀에 자진 신고 접수창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진신고는 태안군청 도시건축과에 있는 ‘불법명의자동차 신고접수 창구’나 대국민포털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창구’를 통해 신고접수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대포차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써 사용되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불법명의자동차로 신고․접수된 차량은 군 공무원, 경찰관서 등과 지속적인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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